해외주식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은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에 따라,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 매도대금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PTP 원천징수 개요
1.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과세 -
2023.01.01 부터 PTP 지정 종목 매도시에
매도금액에 대하여 10% 과세
매수시점, 보유기간, 손실여부 관계없이 과세
- 매도 결제 후 세금 출금 시점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수가 발생 가능
2.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미국 PTP 종목 확인하는 방법
세금 부과 종목은 200여가지인데,
수시로 바뀌어서 자주 확인해야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매월 P2P 기업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두 곳 이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하기
유안타증권에서 확인하기
한국투자증권에서 확인하기
과세 면제
- PTP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내의 종목별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면제 기간 만료 후 조건을 충족한 발행사는 다시 과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 제한 종목
PTP 관련 조세 사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가 재정비됨에 따라,
2023년 12월 27일부터 QN 미제출 종목에 한해 신규 매수가 제한됩니다.
(아래의 종목 중 QN제출여부 가 X인 종목)
신규 매수가 제한되는 대상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매수 불가 종목(15개): ARLP, BSM, CAPL, EPD, ET, GEL, GLP, IEP, MPLX, NGL, PAA, SUN, UAN, USAC, WES
※ 유의사항
- PTP 종목의 원천징수 기준은 판매금액입니다.
(판매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발생한 세금은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국내 전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이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증권사에서 거래된 종목 중, PTP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첨부한 엑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N 제출 종목의 세금 면제 종료일은 미국 기준의 거래일을 의미합니다.
※ PTP 종목이더라도, 과세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PTP 종목 중 미국 국세청에 QN(Qualified Notes)를 제출한 발행사의 경우,
제출일로부터 92일 동안 세금 면제가 되며, 만료 시점에 갱신한다면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