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불이익

신용불량자는 채무불이행자로 기록되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시 불이익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생활시 불이익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과정

연체 3개월을 지나면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합니다. 

법원 직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보내 신용불량자로 기록됩니다.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나 연체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카드값을 나눠서 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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