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대출

소액생계비 비대면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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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출 제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상담 및 신청방법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인터넷상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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