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자금대출

■ 대상

무주택이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 

개인 신용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파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지원한도액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1억 3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 9000만 원 

기타 지역 : 7000만 원

권리분석을 통해 적격 승인이 나오면

입주자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LH공사가 지원해 드립니다.



■ 월임대료 (이자)

지원 보증금에 대한 연 2%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이자 할인 가능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할인됨) 


■ 임대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부담금 (계약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260만 원 ~ 650만 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 180만 원 ~ 450만 원 

기타 지역 : 140만 원 ~ 350만 원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의 개인 부담금(계약금)은 

지원한도액 이내로 전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 보증금의 2% ~ 5%입니다.


단,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면 2% 계약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원한도액 이내로 집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 자금을 더해서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의 집을 구해도 됩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분이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 가능한 전세 보증금 최대한도 (250% 이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3억 2500만 원 이내 

광역시 (세종시 포함) : 2억 2500만 원 이내 

기타 지역 : 1억 7500만 원 이내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서 보증금을 지원받을 경우, 

은행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집 구하실 때 참고하세요.


■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수도권 : 60만 원

광역시 : 45만 원

기타 지역 : 40만 원

LH공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 이내의 전세 집을 구할 수 없고, 

본인 여유 자금도 부족해 보증금을 더해서 집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부분월세로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는 

위 화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금액을 초과하는 월세로 구하면 

1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주자 계약금이 더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는 은행 전세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면 LH공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에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신청은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지 주민센터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자격 검증을 합니다.

자격검증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LH공사로 통보합니다.


LH공사로 대상자를 통보하면,

LH공사가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약안내문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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