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1.9∼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캠코 국민행복기금대출대상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제외대상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대부거래약정서 상의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거래약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