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권과 불법사채의 구분

제3금융권이란?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을 생각하시면 된다.

제 2금융권은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사 등이 위치해 있다.


제3금융권은 과거 사채, 일수라고 부르던 형태의 대부업 시장이 

대부업법(2002년 제정)을 통해 

금융권. 사금융에 속하게 되어 제 3금융권으로 불리고 있다.


제3금융권과 불법사채의 구분

불법사채와 대부금융의 차이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또한 법정금리를 준수하는지, 

불법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등록의무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여,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제도(3년)를 두어 명의 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였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 회사 외에는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도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모두가 불법 사채업자입니다.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록업체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보면 금감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로 나뉘게 되는데, 규모가 큰 곳은 금감원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게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최고 금리는 연 20%

현재(2020년 11월 기준) 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는 연 20%이다.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일수’와 ‘월변’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를 아득히 초월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최고 금리 제한이 없어서 사채업자들은 무한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막 나갈 경우 정말 100%가 넘는 금리를 설정해놓은 곳도 있었다. 2002년 11월부터 대부업법 제정으로 최고 금리는 66%로 제한되었고 2010년대 들어 20%로 낮춰졌다.


불법 추심 행위 금지

일수나 월변이라는 사채 시스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수와 월변의 99.99%는 위 세 가지 법규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길거리에 떨어진 일수, 월변 전단지에 눈길도 주지 않을 테지만 대부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화를 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이런 불법 사채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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